성폭행.불법의료 승려 구속

입력 2004-03-03 13:48:07

포항 남부경찰서는 3일 치료를 빌미로 신도를 성폭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모 선원 승려 윤모(38.포항시 두호동)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포항시내에서 불교 선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모은 뒤 여신도에게 기치료를 해준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또다른 부녀자에게 산후풍을 치료한다며 침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다른 신도에게 사찰을 신축하고 있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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