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이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지만 높이, 폭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설치돼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도색을 하지 않은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덜컹하는 충격에 놀라기도 하고, 앞서 가던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뒤늦게 발견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
페인트칠을 했더라도 칠이 벗겨지거나 탈색된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비했으면 한다.
이상헌(대구시 범어4동)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