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진상규명위 설치, 조사활동 등 규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71명중 1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 반대 2, 기
권 10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께 국회의 추전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위원
장은 호선)의 위원으로 구성된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
에 돌입하게 된다.
위원회는 3년동안 활동하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조사보고서
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친일 반민족행위로는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
위와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
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독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고용돼 행한 밀정행위와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그 밖에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
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도 포함됐다.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
나 강요한 행위와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도 친일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이와함께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전국적 차원에서 돕기위해 군수품제조업체
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금품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행위도 포
함됐다.
이밖에 ▲일제 귀족원.중의원 의원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중좌
이상 일본군 장교 ▲위안부 전국적 강제 동원 ▲민족탄압 판.검사 ▲민족탄압 고등
문관 이상 관리.헌병.분대장.경찰간부 ▲일제통치기구 중앙.외곽단체 수뇌부 ▲동양
척식회사.식산은행 중앙조직 간부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친일진
상규명이 안돼 역사의식이 흐려졌다"며 "특별법제정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세
울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사진설명) 친일 반민족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발의자인 김희선(오른쪽)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