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프로농구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농구연맹(KBL)은 국내 신인선수 자격을 '고교 졸업 예정자'로 확대하고 법인 명칭을 'KBL'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약 및 정관 개정안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규약 개정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인선수 자격.
올해까지 국내 신인 드래프트 신청자격이 4년제 대학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2년제 대학 수료자, 고교 졸업자 중 1년 이상 경과자로 제한돼 있었으나 200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고교 졸업 예정자로 문호를 넓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미국프로농구(NBA) '슈퍼루키'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처럼 고교 졸업 후 바로 프로에 진출하는 선수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인선수 역시 신인 드래프트 참가자격 제한연령을 종전 21세에서 18세로, 학력을 '고교 이상의 학력자'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선수와 중국.일본선수, 귀화선수에 대한 정의와 보유방법 등을 명시한 규정을 신설, 원활한 선수 수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선수의 선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판 판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규약에 새로 넣고 '총재 결정은 최종적'이라는 종전 규정을 완화, '제재조치와 제재금 등을 부과받은 자가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홈구단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규정을 보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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