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대구점(대구 북구 칠성동)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백화점 부지의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까지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임시 사용승인' 만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다 보니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이 없는 사실상의 '무허가 건물'(?)인데 이 때문에 백화점은 등록세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준공검사가 미뤄지는 것은 대구시청.중구청.재경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백화점 앞 광장 일부와 국방부 소유의 대구역사 뒤편 일부 토지를 철도청 부지와 맞바꾸기로 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가치 평가가 엇갈리고 요구 조건도 서로 달라 협상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기 때문.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자 탈세를 위한 술책이라고 의심하는 사람까지 생겨나 우리 입장도 난감하다"며 "그러나 현재 모든 세금은 다 납부했으며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등록세만 미납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등기부 등록도 돼 있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 건물의 사소한 구조변경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철도청이 제공하는 부지에 롯데측이 건물을 세운 뒤 임대료를 내고 30년 동안 사용한 후 철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어졌으며, 현재 롯데와 철도청이 '롯데역사주식회사'를 공동 설립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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