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사무실만 골라 절도

입력 2004-03-02 13:32:24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0월1일 새벽 1시쯤 수성구 지산동 ㄱ렌터카 회사에 침입, 차량을 훔치고 지난 1월 중순 새벽 2시쯤에는 두산동 ㅁ건설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훔친 은행통장으로 400만원을 불법 인출하는 등 심야 사무실만 골라 모두 1천100여만원 상당을 턴 혐의로 김모(36.수성구 중동)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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