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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과 동성종합건설(주)이 당초 협약한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 조성사업 실시협약서가 24일자로 변경됐다.
이번 실시협약서 변경에 따라 종전 동성종건과 청도군이 체결한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24일부터 한국우사회가 청도 상설소싸움경기장의 민간사업시행자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동성종건이 최종 부도가 나면서 지금까지 중단된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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