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승용차 타고 내리란다고 폭행

입력 2004-02-27 10:46:15

북부경찰서는 27일 새벽 1시30분쯤 북구 구암동 ㅇ중학교 앞길에 정차하고 있던 김모(46.달서구 감삼동)씨 승용차에 술취해 '추운데 택시 올때까지 좀 타고 있자'며 탄뒤 '택시가 왔으니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김씨 등 일행을 폭행한 혐의로 조모(42.북구 구암동)씨를 입건했다.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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