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고소된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피의자는 이에 대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등 강제 추분을 당할 수 있는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고소, 고발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피의자의 약한 지위를 교묘히 이용해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이 밀린 이자에 대한 차용증을 실제 차용금인 양 고소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그 소재를 알기 위한 도구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등의 고소사건이 상당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명백히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도 형사 고소를 하면 쉽고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상대방이 너무 인간성이 나빠 상대하기조차 싫다거나 전화를 걸면 전화를 응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막무가내로 고소장을 접수시킨 뒤 과장된 진술 등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같은 고소, 고발의 남발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도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승휴(달성군 다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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