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부부공동재산 인정 어려워"

입력 2004-02-26 15:06:35

이혼을 앞두고 당첨된 거액의 로또 당첨금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이 "로또 당첨금은 혼인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가압류 기각결정을 내려 본안 소송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M(39.여)씨가 남편 C(40)씨를 상대로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 51

억여원의 절반인 2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과

관련, 로또 당첨금이 예치된 K은행 예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

혔다.

법원이 밝힌 이유는 "우연에 의해 거금을 얻게 되는 로또 당첨금이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벌어들인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법원 관계자는 "예금이나 봉급 등에 대한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확실한지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로또 당첨금과 관련한 판례가 없어 신중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6일 M씨가 C씨와 함께 거주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였다.

15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다 가정불화로 2000년 12월 협의이혼한 이들 부부

는 이듬해 4월 M씨가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도 이를 묵인, 자녀와 함께 동

거해오다 남편 C씨가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되자 2억원을 주며 이혼을 요구하

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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