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0일전 지자체 행사 금지령

입력 2004-02-26 13:54:01

"정치에는 관심도 없는데 벼룩시장과 노래 교실까지 못하도록 한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4.15 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30일전부터 주부.노인 대학 등 각종 교양강좌와 무료법률상담, 청소년 문화탐방, 중고용품 재활용 알뜰장터 등 자치단체와 연관성이 있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선거 이후로 연기되기 때문.

대구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노인대학 강좌'를 올 상반기에는 열지 않기로 했고 수성구청은 매회 3천여명의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사고 파는 '한마음 나눔 장터'를 선거 이후인 5월로 연기했다.

또 서구청은 '무료 법률 상담실'을, 남구청은 매주 500여명의 주민들이 몰리던 '주민가요교실'을 중단했다.

중구청도 동별로 여는 '찾아가는 문화마당'과 작은 음악회를 5월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주민들은 총선을 비롯 대선과 지방선거 등 거의 매년 선거가 있는 현실에서 선거와 특별한 연관성도 없는 대민 행사까지 모두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모씨(68.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구청의 교양강좌가 나이 많은 주민들에게는 좋은 소일거리"라며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불.탈법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까지 막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게다가 각 구청은 불.탈법 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위해 선거법상 금지 기준일(선거일 30일 전)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이달 29일부터 모든 행사를 취소.연기해 주민들의 더 큰 불만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행사를 구실 삼아 소속 정당을 선전하거나,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등 현직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자는 취지"라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것인만큼 주민들의 이해.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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