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17대 총선 입후보예정자가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산악회 회장 한모(57), 총무 이모(44)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12월28일 정기산행시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표기된 기념휘장을 제작, 산행참석자에게 나눠주었으며, 산행후 나이트클럽에서 회장 이름으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