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오늘중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04-02-26 09:44:28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6일 자민련 이인제 의

원이 소환에 거듭 불응함에 따라 이날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 의원이 23일과 24일에 이어 오늘까지의 3차례 소환에

모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고 말했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

은 국회가 회기중인 점을 감안, 금명간 법무부 등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재작년 12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한 직후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를 부탁하라"며 이 의원의 전 공보특보 김윤수씨

에게 건넨 현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나라당으로부터 돈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25일

안대희 중수부장을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 캠프로부터 410억원과 42억5천만원의 불법

성 자금을 지원받은 각 시도지부와 지구당의 조사 및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조

만간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와관련, "각 지구당 등으로부터 소명은 받아봐야겠지만 모

두 불러서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곧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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