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7집 수록곡 '로보트'의 뮤직비디오가 25일 KBS의 가요심의를 통과했다.
KBS 심의실 관계자는 "이날 심의회의 결과 서태지의 '로보트' 뮤직비디오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로보트' 뮤직비디오 제작사는 "이에 앞서 인터넷에 공개된 원본이 잔인하다는 지적이 있어 뿌옇게 처리하는 등 약간의 수정작업을 거쳐 심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정체성을 찾던 주인공이 결국 로봇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겪는 고뇌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주인공의 팔이 잘려 있고 못과 연필이 몸에 박혀 있는 등 잔인한 장면 때문에 심의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KBS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된 MBC와 SBS의 심의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태지는 7집 수록곡 'Victim'의 가사로 방송3사에 재심의까지 신청했으나 거듭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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