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사육 이웃동의 필요

입력 2004-02-25 13:52:28

'개 키우려면 이웃한테 허락받으세요'. 서울에 이어 대구도 앞으로 아파트에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건교부에서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 의거, 이달 말까지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 닭 등 조류나 파충류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통로(라인)식 아파트는 해당 통로 입주자의 과반수,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이웃의 동의 없이 애완동물을 기르다 적발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장)는 시정권고(1차), 경고문 통지(2차),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따른 벌과금 부과(3차)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대구시내 각 아파트는 오는 5월말까지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준해 자체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다.

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들 사이에 애완동물 사육을 둘러싼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가 민원을 푸는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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