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특허 등의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이미 개발된 기술을 사들여 다시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 지원. 중소기업은 개발과정 단축으로 신속히 사업화를 꾀할 수 있어 빠른 기술변화 주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서 신청일 당시 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비용의 75%, 1억원 한도내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 053)659-2227.
중기청은 또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조건은 연리 5.9%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한도는 5억원이다.
053)659-2218.
한편 중기청은 26일 대구경북이업종교류연합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신천동 한 식당에서 닭고기 소비촉진행사를 갖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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