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탤런트 이승연의 '
위안부 누드'에 대한 '사진.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25일 취
하한다.
정대협의 강주혜 부장은 "25일 오후중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면서 "네띠
앙엔터테인먼트의 원본필름이 소각됐고 ㈜로토토가 영상 자료 배포 확산을 않겠다는
각서를 보내는 등 요구조건이 다 받아들여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대협은 25일 낮 일본대사관 앞 수요 집회를 갖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대협은 지난 13일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주 할머니와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위안부' 누드에 대한 사진.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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