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원 2억수수 '대가냐 활동비냐'

입력 2004-02-25 11:41:19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김영일(金榮馹.구속) 사무총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C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나라당 관계자로부터 박 의원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는 또 박 의원에게 건넨 돈이 한나라당 복당의 대가인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한나라당에 다시 합류한 것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02년 11월19일. 앞서 그해 2월 당내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혈혈단신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다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회창(李會昌) 후보 지지로 돌아서 당대당 합당 형식으로 복당했으며 대선 기간동안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을 맡았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복당 대가인지, 아니면 선대위 공동의장에게 지급된 공식 유세 활동비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은 '3억원중 일부는 대선과정에서 유세활동비로 지원됐으며 나머지는 복당의 대가'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 선대위 공동의장으로 공식자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받은 시기도 복당 직전이 아니라 대선 직전 1억원, 대선 기간 중 1억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누구처럼 사과박스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수표로 공식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 지원금을 회계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지역구 정당 활동비로 쓴 게 아니라 중앙당 선대위 공동의장 자격으로 유세 활동비 등에 쓴 만큼 중앙당에서 회계처리한 줄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에서 지원금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박 의원을 이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초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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