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이 밀집한 인접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되자 지역 문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월 경주시 노서동 옛 천일장 부지 500여평에 60세대 7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 현재 아파트 건설 전문업체인 ㅎ건설에 의해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파트 건립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높이 20m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인접한 지역에 5층 규모의 옛 동아금고가 자리하고 있어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문화계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50m 지점에 서봉총 고분을 비롯, 노서고분군이 있어 7층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경주시가 '신라의 거리' 조성을 위해 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옥의 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지역문화계는 "국회에서 통과된 고도보존법 시행령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지 몰라도 문화유적지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건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접 주민들은 "문화계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20m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이 버티고 있는 상업지역으로 고도제한(20m)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주시 건설도시국 전규영 건축과장은 "7층 아파트라고 하지만 전체 높이가 20m에 불과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건축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로서도 어쩔수 없다"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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