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수입어종 일부가 여전히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고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며 올해는 조기, 꽃게 등 8개 어종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 어종은 소비자들이 수입산과 국산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조기, 갈치, 옥돔, 굴비, 낙지, 꽃게, 마른 멸치, 새우젓 등이다.
해양부는 또 마른 오징어, 간고등어, 멸치 등 현재 68개인 '수산물 품질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품질인증을 통해 수입산과 국내산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천749건으로, 이 가운데 1천598건은 과태료가 부과 됐으며 나머지 151건은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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