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상주시 건설국장 구속

입력 2004-02-24 10:03:55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1일 상주시청 김모(57) 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상주지역에서 특수공법으로 시행된 교량보수 및 보강공사를 ㅅ건설(주)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상주시청 과장 2명과 계장급 2명 등 직원 7명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간부급 2명은 각 150만원을 받았고,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ㅅ건설(주)은 경기도 용인에 사업체를 둔 교량 보수 및 보강전문업체로 전국을 무대로 수주실적을 갖고 있으며, 지난 80년 창업한 뒤 약 400건의 교량 보수공사를 한 중견 건설업체다. 상주시는 ㅅ건설측과 상주시 화개동 화개교 등의 교량보수를 1억2천여만원에 수의계약했고, 후천교 5억원, 서보교 5억원, 남천교 6억원 등을 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5건에 17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ㅅ건설이 전국을 무대로 공사를 벌여온 만큼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상주에만 국한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이 ㅅ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민경찬 펀드와 관련한 장부를 수사하던 중 뇌물 수수여부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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