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윤락 강요

입력 2004-02-23 13:46:19

달서경찰서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가출청소년 주모(18)양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와 윤락을 강요하고 화대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도모(26.영천시 망정동.무직)씨와 박모(18.무직.충남 공주시)양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또 주양이 윤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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