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22일 시장에서 내다버린 고등어 내장 183t을 모아 젓갈을 만들어 판매하려다 가공에 실패한 뒤 폐기물로 변한 고등어 부산물을 농지에 몰래 매립한 권모(36.칠곡군 왜관읍)씨를 보건범죄단속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지난 2001년 9월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최모(48)씨 소유 창고(71평)와 1천300여평의 밭을 임대한 뒤 창고와 비닐하우스 2동으로 젓갈 제조공장을 만들었다.
권씨는 이듬해 3월까지 대구 칠성시장과 매천시장을 돌며 "개 사료로 사용한다"며 고등어 머리와 내장 183t을 무료로 수거했다.
권씨는 식품제조 허가도 없이 고등어 부산물에다 소금 60여kg을 섞어 플라스틱통(650ℓ들이 374개, 130ℓ들이 100개)과 드럼통(180ℓ들이 48개)에 담고 비닐을 씌워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젓갈을 담갔다는 것. 그러나 젓갈이 수분과 염도 부족으로 판매할 수 없는 폐기물로 변하자 권씨는 지난 2월9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의 화물차로 폐기물 183t을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논과 밭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제조된 비위생적인 젓갈의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에 유통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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