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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허위로 광고한 뒤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모두 20회 걸쳐 2천7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17.달서구 성당2동)군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