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북선관위는 19일 현재 302건(대구 129건, 경북 173건)의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47건(대구 74건, 경북 73건)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고 민주당이 43건, 열린우리당 21건, 무소속 82건 등이었다.
이중 대구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129건을 적발해 5건은 고발, 36건은 경고, 88건은 주의 조치했다.
정당별 불법선거운동은 한나라당이 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15건, 열린우리당 13건, 자민련 2건, 민주노동당 1건,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 등 기타 2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간행물 배부 30건, 금품.음식물 제공 20건, 전화 이용 10건, 사이버 이용 및 신문.방송 이용 각 4건 등의 순이었다.
경북도 선관위도 인쇄물 및 불법 시설물 설치 92건 등을 적발해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5건과 103건을 주의조치하고 1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대구.경북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하여 개발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이용,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는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을 신속 적발함은 물론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19일 달서갑 출마예정인 황모(45)씨와 전화홍보요원 김모(42)씨 등 7명에 대해 전화홍보방을 설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홍보.선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씨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ㅎ연구소의 정책실장인 오모(37). 부소장 강모(35)씨와 함께 지난 11월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홍보요원 42명이 선거구민 7천 400여명에게 전화로 자신을 홍보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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