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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단체연대는 19일 '공직사회 불평등 정년제 폐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정년을 구별하는 것은 현대판 반상제도이자 하위직에 대한 인권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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