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위증·무고 전담재판부 신설

입력 2004-02-18 13:44:55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거나 상대방을 무고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위증.무고 사범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적용하는 전담재판부가 전국 처음으로 대구지법에 신설된다.

또 피고인이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해 청구하는 정식재판을 전담할 재판부가 새로 설치되고 민.형사 단독재판부도 늘리는 등 사법 서비스가 대폭 확충된다.

대구지법(법원장 김진기)은 18일부터 형사1단독(판사 김채해) 형사2단독(판사 이은진) 재판부를 위증 전담재판부로 해, 위증사건과 위증 관련 무고사건을 맡도록 했다.

지법은 위증사건 피고인이 지난해 105명이나 되는 등 위증.무고가 갈수록 늘어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전담재판부를 통해 엄정한 양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또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청구하는 정식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2단독(판사 박준석), 형사13단독(판사 신현범), 형사10단독(판사 한재봉.교통사건 겸임) 재판부를 새로 지정했다.

황영목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대구지법에서 7만1천여건의 약식명령이 있었는데 이중 2천150건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교통 관련 사건의 경우 예전에는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까지 3, 4개월 가까이 걸렸으나, 전담재판부 신설로 1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민사단독 재판부를 2개 늘려 6개로 확충, 판사 1인당 4천여건에 달하는 소액사건을 2천6백여건으로 줄이고 형사단독 재판부도 1개 재판부를 증설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18일에 있은 대구지법 인사에서 대구지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장판사인 이림(41.사시28회)씨가 제11민사부를 맡게 됐다.

이림 부장판사는 서울 성심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시 28회로 춘천지법, 서울지법 등지에서 근무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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