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오는 5월26일 '부처님 오신날'에 맞춰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 등 대북송금사건 관계자 6명과 과거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뒤 명예회복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과격시위 등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5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당초 취임 1주년에 즈음해 특사를 단행하려 했으나 초점인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의 형 확정 선고 일정 등이 늦어져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사면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관계자는 "송금사건 특사는 노 대통령이 애초 특검을 수용하면서 진상규명이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을 때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에는 임 전 국정원장과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송금사건외에 현대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광부 장관은 특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설악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활동해온 북파공작원 가운데 과격시위 등을 이유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을 포함한 54명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