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해수욕장 피해보상 포항시가 다시 중재키로

입력 2004-02-18 09:03:13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피해 보상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피해주민과 포스코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 가운데 포항시가 다시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 이무삼 해양수산과장은 16일 "최근 피해주민들이 6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에 권한을 위임해 포항시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재요청해왔다"며 "조만간 포스코측에 포항시, 주민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양측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만큼 정식 민사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포항시의 중재에 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포항시와 송도 주민들의 입장을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송도상가피해보상대책위 정민호 정책실장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주민 2명이 신청해 나온 피해 보상액으로 나머지 156가구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포항시에 중재요청을 한 만큼 포항시와 포스코가 성실히 재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회(위원장 허명 포항지원장)는 지난달 말 피해주민 2명이 신청한 피해금액 지급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당초 용역기관이 산정한 손실 감정액의 35%인 117억8천만원으로 강제조정 결정한 바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