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따라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의 교원 5천95명이 올 신학기부터 증원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의 중등학교에는 교장 76, 교감 70, 교사 2천542명 등 2천688명, 초등학교의 경우 교장 78, 교감 122, 교사 2천20명등 2천220명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특수학교에선 교장 1, 교감 3, 교사 73명 등 77명, 유치원에선 원장 15, 원감 16, 교사 79명 등 110명이 증원된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분리.증설 및 하부기구 확대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 42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학교의 교육공무원 263명과 일반직공무원 12명을 증원키 위해 관련규정을 고쳤다.
각의는 고용보험법시행령도 개정, 내달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근로자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18개월이상 근무한후 정년이 된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후 3개월이내 재고용할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6~12개월간 지급토록 했다.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을 개정,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을 피해자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물보험의 지급 상한액도 건당 1천만원으로 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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