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을 공기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권모(49.안동시 남후면 단호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15일 새벽 1시쯤 자기 집 거실에서 평소 씀씀이가 컸던 부인 김모(50)씨가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수차례 자신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격분해 새를 잡기 위해 집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으로 부인의 머리를 쐈다고 진술했다.
총상을 입은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한편 권씨는 범행 후 전화로 범행사실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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