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욱비 지원 확대

입력 2004-02-16 13:42:29

경북도교육청이 2004학년도 유치원(보육시설 동일)에 적용될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조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은 223만원(2003년 215만원이하)이하 가구의 아동으로 기준이 확대된다.

또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고,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연간 132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저소득층 만3, 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27∼159만원이하 가구인 아동과 법정 저소득층 자녀들이다.

저소득층 만3, 4세아 교육비 지원액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소득계층 및 지역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60% 또는 40%를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60% 또는 40%(최저 4만4천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유치원에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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