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횡령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구속

입력 2004-02-16 10:13:31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16일 토지구획정리지구의 땅을 매각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억여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구미시 인의동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조합장 이모(60.구미시 구포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말 신모씨 등 6명에게 구미시 인의동 토지구획정리지구내 500여평의 땅을 팔면서 6억5천만원에 판 것을 5억5천만원에 판 것처럼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차액 1억여원을 별도 관리하는 등 그동안 같은 방법으로 2천900여평의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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