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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모학습지 지점에 연락, '학습지 신청 및 문의를 할테니 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이를 듣고 집으로 찾아 온 전모(28.여)씨에게 계약금을 준뒤 흉기로 위협해 강제 성폭행 하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이모(31.남구 대명1동)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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