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일 지난해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전동차 제작업체인 '로템'을 상대로 불량 전동차를 납품해 인명 피해를 키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늦어도 이달중 내기로 했다.
지하철 참사 당시 전동차는 한진중공업에서 납품한 것이지만 한진중공업이 지난 99년 현대정공, 대우중공업과의 빅딜을 통해 현대자동차 계열인 '로템'으로 흡수.합병돼 '로템'을 소송 상대로 한 것.
대구지하철의 전동차에 사용된 단열재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하철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71.4%가 난연성능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전동차의 내장재가 인명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지하철 건설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대구시,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공사가 공동으로 로템측과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나 결렬됐다"며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늦어도 이달 중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송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송 원고도 대구시와 지하철공사 중 어느 쪽을 할지 결정 안됐다"면서 "조만간 이에 대해서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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