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2일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박창호 전 갑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분식회계로 가로챈 사기대출 규모가 3천300억원에 이르고 금융기관에 수십억∼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쳐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등 국민 전체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도외시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기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피해금액 중 2천여 억원은 상환했으며, 그간 기업을 경영하며 외화획득 등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94∼96년 재고자산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해 5천500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4개 부실 계열사에 2천22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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