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경주시의원 벌금 1천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04-02-12 13:49:01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재영)는 1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주시의회 의장 이진구(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고 이하의 형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혐의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이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을 수리하면서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2002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씨의 세가지 혐의중 입찰방해죄는 무죄'라는 이유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