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지난 2002년12월 달서구 감삼동 법인사무실에서 최모(25)씨의 신용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12만원)를 빼고 나머지를 융통해 주는 등 지난해 3월까지 3천여 차례에 30억원 상당을 융통해 주고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박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42.포항시 남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