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든가

입력 2004-02-11 11:38:02

청문회가 우스운 꼴이 돼있는 것은 보는대로다.

그러나 그중에 흥미를 끈 대목이 증인으로 나온 썬앤문 그룹의 전 부회장 김성래씨의 노무현 대통령 관련 두가지 증언이다.

하나는 '노 대통령과는 가족같은 관계'라는 "썬앤문 문병욱 회장이 (돈)뭉치를 대선직전 노 후보에게 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노 후보가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화했다는 얘기를 문 회장에게서 전해들었다"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감세청탁과 금품수수의 '의혹'속에 노 대통령을 계속 물고 늘어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직접 받았건, 깨끗한 척했던 그의 측근들이 받았건 어차피 돈 문제는 회색이냐 검은색이냐의 차이일 뿐 노(盧).창(昌) 양쪽이 다 썩은 만큼 새롭지 않다.

심각한 문제는 '청탁전화를 했다'와 '하지 않았다'의 진실게임에 있다고 우리는 본다.

결과적으로 썬앤문의 추징액이 171억원에서 71억으로, 다시 23억으로 감세돼 '성공한 로비'로 판명나 있고, "청탁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목소리도 생생한데 로비의 주체만은 복면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땅바닥에 분명 지갑은 떨어져 있고, 주위에 사람들도 몇이 있는데 이걸 빼내다가 떨어뜨린 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답은 둘중에 하나다.

노 대통령이든 누구든 청탁전화를 했거나 김성래씨가 문 회장인지 누구인지에게 감정이 쌓여 내친김에 같이 죽자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다.

비리에 관련돼 구속중인 이 여성기업인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겁도 없이 최고의 권력자를 물고 들어가는지 국민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하는 대목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음해를 받고 있다면 청와대는 이 증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이 마땅하다.

왜 가만히 있는가? 이 진실규명의 몫은 청문회가 아닌 특검의 몫이다.

특검은 증인의 말이 틀렸다면 위증죄로 처벌하고 제3의 인물이 개입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은 이쯤에서 대통령이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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