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괴자금 167억원 중 73억
5천만원이 '전두환 비자금'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금을 얼마나 더
걷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씨는 지난 97년 4월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으
며 이중 10일 현재 333억1천985만5천526원이 추징돼 추징률 15.11%를 기록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천628억9천600만원 중 2천78억429만1천970원이 추징
돼 79.04%의 추징률을 보인 것에 비해 전씨는 극히 저조한 상태다.
검찰은 작년 10월2일 전씨의 가재도구에 대한 경매를 통해 1억7천950만원을 추
징한데 이어 작년 11월1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씨의 자택 별채 경매를 통해 16억
4천800만원에 추징하면서 가시적인 추징 대상이 고갈됐었다.
이번 전재용씨의 괴자금 일부가 전씨의 비자금으로 확인돼 실제 추징 여부가 관
심이지만 관련법상 추징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을 하려면 전두환씨가 재용씨에게 자금을 단순 보관시킨 것
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여 형태로 넘긴 경우에는 증여세포탈로 형사처벌
은 가능하지만 추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수증과 같은 문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은 부자지간의 금전거래가 증여
인지, 단순 보관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양쪽의 진술 말고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재용씨의 '괴자금'에서 발견된 전두환씨의 비자금을 추징하려면
전씨로부터 단순히 보관을 의뢰받았다는 재용씨의 진술 뿐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전
씨의 진술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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