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복용, 환각 상태에서 경찰서行

입력 2004-02-11 10:50:04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필로폰 0.03g을 물에 타 마신 혐의로 손모(35.영천시 금호읍)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손씨는 10일 새벽 1시쯤 안동시 풍산면의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먹은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불안감에 자신의 차를 버리고 택시로 갈아탄후 파출소로 왔던 것.

손씨는 경찰서에서도 자신의 차를 찾아달라며 횡설수설해 경찰이 2시간여동안 손씨의 차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고.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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