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어민들이 해난사고를 당하면 이제까지는 해난 심판 및 조사를 받기 위해 동해 항로관할인 강원도 강릉까지 가야 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런 불편을 덜게 됐다.
원격 영상시스템을 이용, 현지에서 직접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 울릉도 등 섬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바다에서 해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심판원까지 찾아가지 않고 영상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며 "우선 다음달부터 울릉 어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울릉 어민들의 경우 해상관할구역이 동해인 만큼 울릉해양사무소와 강릉해양심판원과 연결된 원격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현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는 해상 날씨가 좋지않거나 성어기 사고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육지까지 나가는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울릉해양수산사무소에 어민 교육을 위한 원격 영상시스템이 이미 설치돼 있어 별도 장비를 갖출 필요 없이 바로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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