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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 판사)는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
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를 주도하고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
법상 뇌물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도훈(37) 전청주지검 검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추징금 2천67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
속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7일 징역 7년, 추징금 2천629만원을 구형받았다.(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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