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비아그라 성분 넣어 팔아

입력 2004-02-10 14:25:50

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을 넣어 판매하던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과 지네, 음양곽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한 7개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

발하고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산시 해운대구의 유통전문판매업체 S사는 버섯 추출액 등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공급, 버섯가공식품 '함나네Q'를 위탁 제조했으나 식약청이 이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구연산실데나필이 1병(30㎖)당 75~96㎎ 검출됐다.

대전시 서구의 유통전문판매업체 H사는 이 제품을 S사로부터 구입, 발기부전 등

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 2천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강원도 홍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H사는 구연산실데나필, 지네, 음양곽 등 식

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음료 '고니뉴쎈플러스' 2만병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함나네Q'에 함유된 구연산실데나필 용량은 100㎎인 비아그라

한알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라며 "적발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뿐 아

니라 고혈압 환자일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