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문효남 수사기획관을 통해 "형사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
며 국회의 석방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석방동의안이
통과되자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고 하면서도 내심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
러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표정에서는 곤혹스러움
이 묻어났다.
안대희 중수부장과 문 수사기획관은 서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 통과 소식이 전
해지자 검찰의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과된 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대검에 도착하자 송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서 의원을
오후 석방했다.
이는 헌법 4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
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돼있는데 따른 것이
다.
형사소송법 101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
행이 정지되며 석방요구 통지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그러나 이와 관련, "다음달 2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3
일 즉각 서 의원을 다시 수감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예고하고 있어 회기가 연장될
경우 또다시 '방탄국회'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회기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고 검사 지휘에 따라 재수
감이 가능하다" 고 밝혔지만 서 의원의 석방에 따라 조사 일정을 재검토하는 등 수
사 차질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9일 오후 8시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 구치소 앞에는 서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서 전대표의
출소를 환영했다.
검은색 정장차림의 서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석방에 동의한 의원님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먼저 나와 죄송스럽다. 할 말은 많지
만 앞으로 법 절차에 따라 조사에 응하고 법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사랑해 당신을' 이라는 지지자들의 노래를 들으며 대기하던 에쿠
스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연합뉴스)9일 밤 국회의 석방 결의안 가결로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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