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집유...박진규 영천시장 직무정지

입력 2004-02-09 11:19:58

박진규 영천시장이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유성엽 영천부시장이 이날부터 영천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시장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종전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의 궐위나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 '옥중결재'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의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등의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부시장은 6일부터 박 시장의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시장업무추진비와 시장 접견실, 차량 등을 사용하게 된다.

유 부시장은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박 시장이 추진해오던 시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시민봉사행정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선거운동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부하직원 2명으로부터 축의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결코 돈을 받지않았다"고 주장하며 "고법에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영천 교육계 원로인 기진로(71)씨는 "정재균 전 시장에 이어 박 시장까지 잇따라 사법처리된 것은 영천시민과 지역으로서는 큰 불행이고 불명예"라며 "상급심의 최종판결이 날때까지 영천시청 전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가 구속 기소된 경산시와 청도군도 지난 4일부터 백준호 부시장과 이원동 부군수가 시장과 군수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단체장들이 구금된 후 공소제기된 경우는 공소제기부터, 공소제기된 후 구금된 경우(법정구속)는 구금시부터 보석.집행유예 등 신체자유 회복시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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