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흘전 사라진 예비신부가 결혼식 당일 옛남자친구와 함께 나타나 결혼식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비신랑이 소송을 내 결국 위자료 지급과 혼수물품 반환을 조건으
로 조정이 이뤄졌다.
군 전역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A(28)씨는 2001년 5월 회사 직원 소개로 B(28.여)
씨를 만나 1년7개월여간 교제한 끝에 2002년 9월 양가 상견례를 하고 12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B씨는 그해 10월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가전제품과 가구, 예물 등 혼수물품도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러던 B씨가 결혼 사흘전인 11월 말 사라졌다. 경찰에는 B씨의 납치신고가 접
수됐다.
B씨는 결혼식 당일 새벽 옛 애인과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실종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예식장에는 나오지 않아 결혼식은 무산됐다.
충격 때문에 정신치료까지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B씨는 부당한 약속파기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A씨에게 1
천500만원, A씨 부모에게 1천만원 등 모두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B씨도 "전세비용에 보탠 1천만원과 혼수물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내
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조정을 통해 "B씨는 원심대로 2
천500만원을 배상하고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가전제품 등 1천100만원 상당의 혼수품
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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