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10시15분쯤 울산시 남구 야음1동 서모(55.여)씨 집에서 평소 서씨와 알고 지내던 최모(60.울산시 중구 북정동)씨가 흉기를 휘둘러 서씨와 서씨의 남편 김모(69)씨, 간병을 받던 지체장애인 이모(51)씨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서씨가 만나주지 않는데다 지난해 서씨가 자신을 고소해 5개월간 복역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2일에도 같은 이유로 서씨를 폭행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