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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서는 여성기술인력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1인당 1억원 한도까지 중소기업을 통해 지원한다.
금리는 연 4.5%로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창업자금 신청은 대구소상공인지원센터 남서부센터(053-629-4631)와 북부센터(053-601-5141) 및 동부센터(053-742-21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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