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사기혐의로 구속

입력 2004-02-07 09:28:51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병원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

씨를 구속했다.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이날 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자신이 경기도 이천에 세우려 한 이천중앙병원 식당운영

권을 10억원에 주겠다며 지난해 5월말 서울 서초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박모(50.부

동산업자)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계약금.중도금 등 명목으로 5억3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는 80억여원의 부채가 있고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처지인 데

다 병원건축 허가도 받지 않아 사실상 이천중앙병원을 설립할 수 없으면서도 박씨를

속여왔다"며 "민씨는 박씨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서초동)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씨 변호인 임기태(林基泰) 변호사는 "민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씨가 이밖에도 각종 공사 이권을 따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씨는 경찰에서 '653억원 모금 주장'과 관련, "지난달 15일 낮 12시께 역

삼동 모 빌딩 커피숍에서 주간지 기자를 만났을 때 충동적으로 650억원을 모금했다

고 말했다"며 "상상외로 파장이 일자 겁이 나고 당황해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은 653억원을 모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말바꾸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민씨 수사의 대전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증권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였고 지금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653

억원 펀드'의 실체를 계속 쫓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또 '653억원 펀드'가 민씨가 이천에 건립을 추진 중이던 병원 설립용 자

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 "병원 신축과 관련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문건을 발

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펀드 실체 여부에 대한 조사 진도는 '중간쯤'이라고 보면 되는

데 현재로선 실체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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